작성자 : 연구원
[내용]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협약서에 기재된 기자재가 단종 및 기타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상위모델로 구입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이 전문기관(건기평)에 통보나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자재 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될경우(비목 20%이내) 주관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비와 인건비는 20%이내에서 전문기관 승인없이 변경가능하며, 당초 계획한 상이한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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