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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를 외부 인건비로 전용 사용 가능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11-01-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 성과품의 현장 적용 실험을 위하여 준비 중
고층 건물 외벽에서의 작업이 필요하여 현장 인력(비계공)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외부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과제 협약시 외부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였으며, 현장 실험비로 재료비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1-07
작성자 : 김윤기

[내용]

연구 성과품의 현장 적용 실험을 위하여 준비 중
고층 건물 외벽에서의 작업이 필요하여 현장 인력(비계공)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외부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과제 협약시 외부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였으며, 현장 실험비로 재료비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외부인건비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현장실험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는 직접비에서 시제품 제작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시 증빙자료로 일용직근로자 사용 내부 승인문서, 계좌이체내역,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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