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영우
[내용]
건설기술혁신사업 「국가 주요시설물 시범구축 및 운영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2011년 1월 15일부로 종료 되는 기관이 유지 관리 하던 시범구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구단에서 이관받아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비용 및 통신선 사용 요금 대금 결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월 15일(기관 종료일)까지의 비용은 기관들이 지불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연구단에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요금 정산 방식이 월별로 집행하게 되어 구분하여 집행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1월 요금 전체에 대하여 기존 담당하던 기관들이 연구비를 집행하여도 정산에 문제점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시설물 유지관리 및 실험을 위한 통신요금의 경우, 연구기간 이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구기간 종료 후 청구되는 금액은 집행이 가능하고, 청구되는 요금의 일할계산이 불가할 경우 1개월 단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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