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초보
[내용]
인건비중 회사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계상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율이 60%인 연구원이 급여를 3,000,000원을 받는데
국민연금을 200,000원 건강보험을 100,000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회사부담금이 절반인 150,000원이 됩니다.
1. 이때, 회사부담금 150,000원에 참여율 60%인 90,000원 계상하면 됩니까?
2. 회사 부담금은 회사 계좌에서 일괄 납부하는데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회사부담금(90,000원)만큼 매달 이체하면 되는지요?
[답변]
외부인건비 지급시 회사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해당연구원 급여계좌로 지급하되, 정산시 법정부담금 납부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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