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곽병석
[내용]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상에서 1건의 국외출장건을 일정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연구진행 중 기존에 계획했던 국외출장건 이외에 추가 국외출장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에 잡혀있던 국외여비 예산을 2개로 쪼개어 2건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국외출장건의 목적은 국내에는 사용된바 없는 박층포장재료 및 시공기술/장비에 대해 지식이 전무하여 국외 주요업체를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1건의 국외출장을 2건으로 나누어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출장은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나, 연구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과제담당자와 출장목적 및 내용,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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