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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정산시 간접비 남는비용처리.
작성자 강** 등록일 2011-05-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구경 대수심 해상기초시스템 기술개발"연구단의
공동연구기관인 코아지질 강미경입니다.

현재 1차년도 협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며
간접비 중 150,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차년도 연구비는 정부출현금은 없으며,
현금 현물 모두, 기업부담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정산시, 남는 간접비의 처리는 환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6-02
작성자 : 강미경

[내용]

안녕하세요.
"대구경 대수심 해상기초시스템 기술개발"연구단의
공동연구기관인 코아지질 강미경입니다.

현재 1차년도 협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며
간접비 중 150,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차년도 연구비는 정부출현금은 없으며,
현금 현물 모두, 기업부담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정산시, 남는 간접비의 처리는 환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간접비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2조 6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하려면 적립금액을 연구기간내에 연구기관의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간접비 부분에 집행액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적립된 간접비는 계상 기준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2조 6항』
간접비는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정산하지 않으며 집행 관리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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