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진
[내용]
안녕하세요.
사업단 과제 중 세세부과제가 선완료로 종료되고, 최종보고서를 필수 및 추가 배포처에 배포하려고 하는데요.미리 우편료를 남겨두기는 하였으나, 이마 과제가 종료된 관계로 카드 등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카드나 현금으로 우편료를 지급하고, 산학협력단에 신청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도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배포를 위한 우편료는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카드는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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