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월과 관련하여 지침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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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과제 관리지침(09.12)
2. 사업단과제 연구개발비 이월
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다음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은 넘겨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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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다음년도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 다음 차년도 과제 종료일
2) 2011년 12월 31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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