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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기업의 현물 출자 증빙에 대해
작성자 김** 등록일 2011-10-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고생많으십니다. 현물출자 증빙에 관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인건비의 경우, 증빙서류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연구일지 상에 기록된 시간에 대해 참여율 많큼 일을 했는지도

증빙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구기자재의 경우, 감가상각율과 사용율을 정해서 현물액을 책정을 하는데

증빙서류로 구입당시 세금계산서, 감가상각 근거자료만 있으면 돼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일지 상에 연구기자재(현물) 사용 기록과 사진 등과 같은 기록물도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지 궁금하네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0-07
작성자 : 김영식

[내용]

고생많으십니다. 현물출자 증빙에 관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인건비의 경우, 증빙서류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연구일지 상에 기록된 시간에 대해 참여율 많큼 일을 했는지도

증빙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구기자재의 경우, 감가상각율과 사용율을 정해서 현물액을 책정을 하는데

증빙서류로 구입당시 세금계산서, 감가상각 근거자료만 있으면 돼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일지 상에 연구기자재(현물) 사용 기록과 사진 등과 같은 기록물도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지 궁금하네요.

[답변]

현물중 인건비 증빙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연구를 수행한 내용(연구노트 등) 등이며, 연구기자재의 경우 세금계산서, 감가상각 근거자료,연구기자재 사용 대장(기록,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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