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가영
[내용]
정산관련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 증빙 기준에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지급신청서, 개인별 계좌 입금내역 및 관련 내부결재 서류"
라고 되어있는데요.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나 평가기준에 대한 양식이 따로 없습니까?
[답변]
연구수당에 대해 연구기관은 합리적인 평가?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그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해 기여도 평가를 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참여연구원 기여도 평가서류 및 양식 등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수당 평가?지급 기준에 포함된 양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