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000
[내용]
1차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 연구가 시작이 되었으나 협약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년도 연구비 입금 처리가 아직 안되었는데 11월 외부인건비 집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차년도 외부연구원 A 의 계약을 2차년도 연구비 계획에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비 입금시기와 상관없이 연구(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의 자금으로 선 집행한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연구비를 기관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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