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퇴직충당금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4-12-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규정과 Q&A를 통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년도연구비로, 당해년도연구종료시점에 법인계좌에 이체,적립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지급)인건비 비목의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명시하여 (예상)총액을 계상하여도 무방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연구기간 내 위와같이 연구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말씀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2-08
작성자 : 이소윤 [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규정과 Q&A를 통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년도연구비로, 당해년도연구종료시점에 법인계좌에 이체,적립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지급)인건비 비목의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명시하여 (예상)총액을 계상하여도 무방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연구기간 내 위와같이 연구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말씀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변경은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연구단장/사업단장) 승인 사항이 아니면 연구기간내에 세목변경 가능)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