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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종료 후 최종보고서 인쇄비 정산 방법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1-1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로 연구과제가 최종 종료 됩니다.

이에따라 1월중에 최종보고서를 인쇄 배포하여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보고서 발행비용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작년에 출헌한 특허가 2월초에 등록여부를 알수 있을것 같은데
이 경우는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간접비의 성과활용비로 예산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23
작성자 : 김윤기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로 연구과제가 최종 종료 됩니다.

이에따라 1월중에 최종보고서를 인쇄 배포하여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보고서 발행비용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작년에 출헌한 특허가 2월초에 등록여부를 알수 있을것 같은데
이 경우는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간접비의 성과활용비로 예산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기간 내에 가 견적서를 첨부하여 원인행위를 하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인행위를 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지식재산출원?등록비는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접비는 연구기간 내에 별도로 적립하고 사용실적보고서에는 사용액으로 작성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적립한 간접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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