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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관련 집행문의
작성자 성** 등록일 2012-03-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관련 비목중 연구활동비의 회의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동 연구 기관으로 수행중인 기업으로 저희 기업외에 참여연구원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 연구실의 일부 연구원들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회의비 집햄이 인정되는 참여 기관의 범위에 여쭈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0.3" 에 본 질의 관련있는 내
용을 먼저말씀 드리면

1.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용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2. 회의비는 당해연구과제와 관련한 참여연구원 및 외부 참여연구원/전문가와의 회의를 위한 비용으로 동 기관 참여연구원들만의 회의비는 불인정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저희 같은 공동기관인 경우에 참여 연구원 뿐만 아니라 같은 기관의

소속으로되어 있는 직원의 참여로 인한 회의비는 불인정 하는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참여 연구원 이외의 동 대학의

외부 인원이 참여 할 경우 이 부분도 회의비가 불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1번 항목

상으로는 인정되는 것 같아보이나 2번 항목의 경우 불인정 되는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협동 기관이나 공동, 위탁 연구기관이 아닌 연구 용역으로 인한 참

여 연구원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3-09
작성자 : 성준호

[내용]

연구비관련 비목중 연구활동비의 회의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동 연구 기관으로 수행중인 기업으로 저희 기업외에 참여연구원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 연구실의 일부 연구원들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회의비 집햄이 인정되는 참여 기관의 범위에 여쭈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0.3" 에 본 질의 관련있는 내
용을 먼저말씀 드리면

1.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용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2. 회의비는 당해연구과제와 관련한 참여연구원 및 외부 참여연구원/전문가와의 회의를 위한 비용으로 동 기관 참여연구원들만의 회의비는 불인정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저희 같은 공동기관인 경우에 참여 연구원 뿐만 아니라 같은 기관의

소속으로되어 있는 직원의 참여로 인한 회의비는 불인정 하는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참여 연구원 이외의 동 대학의

외부 인원이 참여 할 경우 이 부분도 회의비가 불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1번 항목

상으로는 인정되는 것 같아보이나 2번 항목의 경우 불인정 되는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협동 기관이나 공동, 위탁 연구기관이 아닌 연구 용역으로 인한 참

여 연구원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면 기업과 고용계약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고용기간 동안은 동일 기관 소속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학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관리 및 학생인건비 풀링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파견을 받고 고용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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