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오근화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비참여연구원 및 타연구기관 참여연구원에게 집행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여연구원이지만, 타연구기관 (예를 들어 연구기관은 A대학이나, B대학소속 참여연구원)
소속인 참여연구원은 연구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타연구기관 참여연구원에게 집행 불가”라는 뜻은 예를들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수당을 타연구기관(공동, 위탁, 협동 등)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타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지만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은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 기관 소속자를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간의 공식적인 문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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