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가영
[내용]
안녕하세요?
일용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획서상에 일용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집행 가능한지요?
2. 계획서상에 계상하지 않아 직접비에서 외부인건비로 20이내로
비목을 변경하여 약 천만원정도를(20 이내) 일용인건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이 때 일용인건비 총금액의 상한선은 없는건지요?
예를들어 6인 X 30일 X 60,000원 10,800,000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외부인건비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 가능합니다.
2. 일용직 인건비 총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일용직 단가 기준 및 관련 문서를 구비하여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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