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일반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학회 참석을 위해 국외여비 집행시 반드시 본 학회에
건기평 과제의 사사가 달린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하에서만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학회에 논문제출(발표)이 아닌 단순 참석을 위한 경우는
국외여비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또한 학회참석비 집행도 마찬가지인지요?
논문의 사사가 달려야만 학회참석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논문 제출(발표) 또는 단순 참석으로도 학회 참석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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