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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작성자 연** 등록일 2012-05-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일반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학회 참석을 위해 국외여비 집행시 반드시 본 학회에
건기평 과제의 사사가 달린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하에서만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학회에 논문제출(발표)이 아닌 단순 참석을 위한 경우는
국외여비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또한 학회참석비 집행도 마찬가지인지요?
논문의 사사가 달려야만 학회참석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5-15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일반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학회 참석을 위해 국외여비 집행시 반드시 본 학회에
건기평 과제의 사사가 달린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하에서만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학회에 논문제출(발표)이 아닌 단순 참석을 위한 경우는
국외여비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또한 학회참석비 집행도 마찬가지인지요?
논문의 사사가 달려야만 학회참석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논문 제출(발표) 또는 단순 참석으로도 학회 참석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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