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발생이자 사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 전액 소진 후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1) 건기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연구수행기관 자체 승인하에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는데
맞는지요.
2) 인건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 해당 과제 직접비의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문기관 승인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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