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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발생이자 사용 시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12-08-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발생이자 사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 전액 소진 후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1) 건기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연구수행기관 자체 승인하에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는데
맞는지요.

2) 인건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8-02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발생이자 사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 전액 소진 후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1) 건기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연구수행기관 자체 승인하에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는데
맞는지요.

2) 인건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 해당 과제 직접비의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문기관 승인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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