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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회의비 집행에 대하여
작성자 김** 등록일 2012-08-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있데요, 한국건설기술평가원 규정을 살펴보았지만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출장비의 경우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우리기관의 규정은
1)출장비용(출장비 중 식대 수령)과 별도로 출장지에서의 회의비 지급을 금하고 있으며,
2)출장비용(교통비,일비,식대,숙박)은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과제책임자가 2일간 출장기간중에 1일은 출장비 산출에 포함된 식대 신청(현금계좌이체), 1일은 출장비 식대 범위를 벗어난 회의비(카드지출)를 청구하였습니다.
(출장신청시는 1일치 식대만 신청하고, 연구비 카드에 출장지에서 회의비로 신청함.
출장비를 사후 신청것으로 판단)

위의 자체규정 근거를 들어, 식대 범위를 초과한 1일치의 출장지에서의 회의비를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는, 출장지에서의 회의비 지출은 출장의 부수적인 행위며[이중지출금지], 이는 출장식대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1일치 식대를 벗어난 사후 회의비 신청은 출장 규정을 오용할 소지가 있어 금하고 있습니다.[출장비 산정내 카드지출 인정])

그러나, 과제책임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의 사례로 본 지출이 적정한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8-30
작성자 : 김신동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있데요, 한국건설기술평가원 규정을 살펴보았지만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출장비의 경우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우리기관의 규정은
1)출장비용(출장비 중 식대 수령)과 별도로 출장지에서의 회의비 지급을 금하고 있으며,
2)출장비용(교통비,일비,식대,숙박)은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과제책임자가 2일간 출장기간중에 1일은 출장비 산출에 포함된 식대 신청(현금계좌이체), 1일은 출장비 식대 범위를 벗어난 회의비(카드지출)를 청구하였습니다.
(출장신청시는 1일치 식대만 신청하고, 연구비 카드에 출장지에서 회의비로 신청함.
출장비를 사후 신청것으로 판단)

위의 자체규정 근거를 들어, 식대 범위를 초과한 1일치의 출장지에서의 회의비를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는, 출장지에서의 회의비 지출은 출장의 부수적인 행위며[이중지출금지], 이는 출장식대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1일치 식대를 벗어난 사후 회의비 신청은 출장 규정을 오용할 소지가 있어 금하고 있습니다.[출장비 산정내 카드지출 인정])

그러나, 과제책임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의 사례로 본 지출이 적정한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대가 포함된 출장비를 수령하고 현지에서 회의비로 식대를 사용하였다면 연구비를 이중으로 집행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집행한 연구비는 회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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