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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통장 폐기
작성자 연** 등록일 2012-10-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과제가 최종 종료 되었고 회계감사결과 정산환수금도 반납했습니다

통장에 잔액은 해당기관에서 흡수하고, 통장의 폐기도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0-16
작성자 : 연구원

[내용]

과제가 최종 종료 되었고 회계감사결과 정산환수금도 반납했습니다

통장에 잔액은 해당기관에서 흡수하고, 통장의 폐기도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통장에 남아있는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통장은 연구기관 자체 의사 결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제3항」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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