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과제가 최종 종료 되었고 회계감사결과 정산환수금도 반납했습니다
통장에 잔액은 해당기관에서 흡수하고, 통장의 폐기도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통장에 남아있는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통장은 연구기관 자체 의사 결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제3항」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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