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김지윤입니다.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래 연구과제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 연구과제명 : 제로에너지 건물 구현을 위한 국가 기밀도 기준 정립 및 측정방법(KS) 개발
* 주관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 수행중 현장(수원 R5 신축현장)에서 기밀성 테스트, 기밀 데이터 확보의 목적으로 실험에 필요한 연구장비(대중교통 및 승용차로 운반 불가능)를 현장으로 이송(인천→수원)하기 위하여 차량 렌트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차량렌트(임차)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연구계획서에는 임차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내부결재로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전문기관 승인 통보 사항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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