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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렌트(임차) 집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2-11-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김지윤입니다.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래 연구과제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 연구과제명 : 제로에너지 건물 구현을 위한 국가 기밀도 기준 정립 및 측정방법(KS) 개발
* 주관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 수행중 현장(수원 R5 신축현장)에서 기밀성 테스트, 기밀 데이터 확보의 목적으로 실험에 필요한 연구장비(대중교통 및 승용차로 운반 불가능)를 현장으로 이송(인천→수원)하기 위하여 차량 렌트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차량렌트(임차)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연구계획서에는 임차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내부결재로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전문기관 승인 통보 사항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1-12
작성자 : 김지윤

[내용]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김지윤입니다.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래 연구과제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 연구과제명 : 제로에너지 건물 구현을 위한 국가 기밀도 기준 정립 및 측정방법(KS) 개발
* 주관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 수행중 현장(수원 R5 신축현장)에서 기밀성 테스트, 기밀 데이터 확보의 목적으로 실험에 필요한 연구장비(대중교통 및 승용차로 운반 불가능)를 현장으로 이송(인천→수원)하기 위하여 차량 렌트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차량렌트(임차)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연구계획서에는 임차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내부결재로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전문기관 승인 통보 사항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실험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아도 승인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량을 임차하여 참여연구원들이 같이 그 차량을 이용한다면 출장비(여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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