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DS
[내용]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윤대석 입니다.
건설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풀링 인건비에 대해서 전액 이월한다는
확인서를 저희 기관의 자유양식으로 제출해달라는 회계법인의 검토결과를 받고
질문 드립니다,
풀링인건비라 할지라도 집행한 내역이 MLTM에 업로드 되는데
전액 집행한 것을 별도로 이월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은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양식 4. 연구개발비 회계감사 검증보고서) 학생인건비 전액을 이월액으로 기재하고 종료 후 1년 후에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기간 중에 학생인건비 전액을 집행하였다면 학생인건비이월액을 작성하지 말고 다른 연구비와 동일하게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 학생인건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