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고민정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단지원비 중 업무추진비성 경비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에 "사업단/연구단지원비는 소모성 경비 및 업무추진비성 경비이며, 업무추진비성 경비는 연구비카드로 집행. 상품권, 수당 등 현금성 경비, 선물 등 개인성 경비 및 내부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집행불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업무추진비 계상기준이 있나요 ?
2. 업무추진비의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업무추진비는 사업단/연구단 과제의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로 일반적으로 외부인과의 식대로 사용
2. 증빙으로는 연구비카드매출전표, 사용목적 및 사용자 정보 등이 있어야 하며 작성 양식은 연구기관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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