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뉴얼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발의" 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자금 집행 전 사전 원인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자금 집행전이든 후든 연구책임자의 결제(확인)을 말하는 것인지요?
학교기관은 연구책임자와 자금집행기관이 달라 매건 사전원인행위가 가능할 수 있어도, 기업체의 경우 연구책임자 결제로 자금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히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야근 식대의 경우 야근을 할지 안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사전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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