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건설교통분야,2012.11)을 보게 되면,
49페이지에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식대 3만원 이하로 계상 사용
이라고 적혀 있고,
50페이지에
야근 및 특근식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 사용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 교내 규정이 제정되어
-회의식비(다과포함): 1인/5만원이하
-야근식대: 1인/3만원이하
기준이 만들어져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내 기준에 따라서 시행일부터 연구비 사용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하나는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 각각 명시된 회의비를 보면
만약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어
회의장소 사용료, 다과준비, 식대가 발생하게 될 경우,
회의장소 사용료는 연구활동비로 청구가 되고
다과준비 및 식대는 연구과제추진비로 나누어서 청구가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