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준형
[내용]
안녕하십니까?
내일자(2013.1.11)로 한분이 우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기존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연구부서)로 인사명령이 났습니다.
당장 내일자로 연구과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저희 내부규정으로 참여연구원 변경등은 "연구실무위원회" 개최하여,
참여자 변동, 예산변경 사항 등 연구수행에 변경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 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변경건에 대해 개별건에 대해 "연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고,
격월정도의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여러건을 취합 후 개최합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연구실무위원회가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연구에 참여하고 다음주 현장조사 등 업무가 예정되어 있는데
2월로 예상되는 변경관련 내부결재 공문(연구실무위원회 검토결과)이 없어서, 새로운 참여자의 출장 인건비집행(현물,미지급)등이 정산에 인정이 안되는 건지,
인사명령공문(부서이동)을 근거로 당장 내일부터 현장조사 출장, 인건비집행(현물,미지급)등 정산에 문제없이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새로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출장비 등의 집행은 공식적인 참여연구원 변경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내 단순 부서이동명령만으로는 향후 정산에서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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