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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3-01-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내일자(2013.1.11)로 한분이 우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기존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연구부서)로 인사명령이 났습니다.
당장 내일자로 연구과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저희 내부규정으로 참여연구원 변경등은 "연구실무위원회" 개최하여,
참여자 변동, 예산변경 사항 등 연구수행에 변경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 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변경건에 대해 개별건에 대해 "연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고,
격월정도의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여러건을 취합 후 개최합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연구실무위원회가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연구에 참여하고 다음주 현장조사 등 업무가 예정되어 있는데
2월로 예상되는 변경관련 내부결재 공문(연구실무위원회 검토결과)이 없어서, 새로운 참여자의 출장 인건비집행(현물,미지급)등이 정산에 인정이 안되는 건지,
인사명령공문(부서이동)을 근거로 당장 내일부터 현장조사 출장, 인건비집행(현물,미지급)등 정산에 문제없이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1-11
작성자 : 박준형

[내용]

안녕하십니까?

내일자(2013.1.11)로 한분이 우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기존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연구부서)로 인사명령이 났습니다.
당장 내일자로 연구과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저희 내부규정으로 참여연구원 변경등은 "연구실무위원회" 개최하여,
참여자 변동, 예산변경 사항 등 연구수행에 변경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 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변경건에 대해 개별건에 대해 "연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고,
격월정도의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여러건을 취합 후 개최합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연구실무위원회가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연구에 참여하고 다음주 현장조사 등 업무가 예정되어 있는데
2월로 예상되는 변경관련 내부결재 공문(연구실무위원회 검토결과)이 없어서, 새로운 참여자의 출장 인건비집행(현물,미지급)등이 정산에 인정이 안되는 건지,
인사명령공문(부서이동)을 근거로 당장 내일부터 현장조사 출장, 인건비집행(현물,미지급)등 정산에 문제없이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새로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출장비 등의 집행은 공식적인 참여연구원 변경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내 단순 부서이동명령만으로는 향후 정산에서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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