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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사용 관련 정산 증빙 서류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3-01-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기술혁신사업 참여기업 입니다.

간접비 집행 및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정산매뉴얼 p.19 (2011.11) 에
간접비는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정산하지 않으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연구기간 내에 별도로 적립한 후 사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연구계획서상 기재된 간접비 금액 이내로 사용시,
정산 증빙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요구되는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3. 2011.11 정산매뉴얼 대비 현재 적용 규정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느 규정을 적용하면 될지요?
(위 매뉴얼 이후 신규 매뉴얼이 있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1-23
작성자 : 김동준

[내용]

건설기술혁신사업 참여기업 입니다.

간접비 집행 및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정산매뉴얼 p.19 (2011.11) 에
간접비는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정산하지 않으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연구기간 내에 별도로 적립한 후 사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연구계획서상 기재된 간접비 금액 이내로 사용시,
정산 증빙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요구되는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3. 2011.11 정산매뉴얼 대비 현재 적용 규정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느 규정을 적용하면 될지요?
(위 매뉴얼 이후 신규 매뉴얼이 있는지요?)

[답변]

위탁회계법인 정산시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빙서류는 필요하니, 정산 증빙서류는 내부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11.11 정산매뉴얼은 2012.11 정산매뉴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우리원 홈페이지 “열린정보/규정 및 서식/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용자매뉴얼”에 올려져 있습니다.
적용규정 변동사항은 2012.11 정산매뉴얼 pp.7~9에 연구개발비 주요 변경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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