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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감액 학생인건비 증액 변경
작성자 이** 등록일 2013-03-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과제를
2012.10월부터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박사후과정 인건비가 학생인건비에 포함되어 계상되었었으나,
착수보고회의 이후 결과 통지에 따라
박사후과정 인건비가 학생인건비에서 지급인건비(기존 외부인건비)로 분류되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본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사후과정 연구원 중 한 명이 타과제 참여로 인해 본 과제에서 빠지면서,
연구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지급인건비 예산 중 일부인 300만원을 학생인건비로 증액 변경하여 연구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_건설교통분야(2012.11)의
9페이지를 보게 되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는 과제는 2013.01.01이후 협약과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과제는 2012.10월 협약과제입니다)

인건비 총액의 변경 없이
지급인건비 예산에서 300만원 감액하여 학생인건비 예산을 300만원 증액시키게 될 경우,
학교 내부적으로만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변경서류 및 첨부서류, 공문등을 작성하여 건교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3-22
작성자 : 이정화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과제를 2012.10월부터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박사후과정 인건비가 학생인건비에 포함되어 계상되었었으나, 착수보고회의 이후 결과 통지에 따라 박사후과정 인건비가 학생인건비에서 지급인건비(기존 외부인건비)로 분류되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본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사후과정 연구원 중 한 명이 타과제 참여로 인해 본 과제에서 빠지면서, 연구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지급인건비 예산 중 일부인 300만원을 학생인건비로 증액 변경하여 연구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_건설교통분야(2012.11)의 9페이지를 보게 되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는 과제는 2013.01.01이후 협약과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과제는 2012.10월 협약과제입니다) 인건비 총액의 변경 없이 지급인건비 예산에서 300만원 감액하여 학생인건비 예산을 300만원 증액시키게 될 경우, 학교 내부적으로만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변경서류 및 첨부서류, 공문등을 작성하여 건교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라 2012년 10월 협약과제라면 학생인건비 증액이 있어도 특별히 전문기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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