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건축연구사업 연구단과제 총괄 운영비과제의 간사를 맡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최종평가를 받았고, 곧 연구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평가 점수는 70점 이상을 받아 총 인건비 33,000,000원 중 20%인 6,600,000원이
집행가능한 금액이지만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수당 계상액이 2,000,000원이기 때문에
2,000,000원 내에서 연구수당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총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1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나 3인 이하의 과제의 경우 예외로 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단장은 세부과제의 책임연구원이기도 하여 다른 세부과제의
미지급 내부 인건비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구단 운영비의 인건비는 간사인
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여인력이 1인 것으로 보아 1인에게 2,000,000원을
모두 지급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불가능할 경우 얼마까지 지급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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