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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자문비 활용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3-12-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문비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과제가 매주 주간회의를 실시합니다.
주간회의시 공기업 직원을 한분 모셔 해당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발표와 질의 응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발표를 해주는 경우에는 자문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발표 계획서와 자문 또는 평가내용은 없으며,
주간회의 회의록, 발표자료, 질의응답내용, 참석자명단과 자문비 이체영수증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 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2-19
작성자 : 정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문비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과제가 매주 주간회의를 실시합니다. 주간회의시 공기업 직원을 한분 모셔 해당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발표와 질의 응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발표를 해주는 경우에는 자문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발표 계획서와 자문 또는 평가내용은 없으며, 주간회의 회의록, 발표자료, 질의응답내용, 참석자명단과 자문비 이체영수증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 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자문비는 검토의견서가 증빙으로 꼭 있어야합니다. 자문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하십니다. 연구 관련 여부와 매주 주간회의시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제담당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 사항> ⦁자문비 : 사전원인행위(참석자 소속 및 성명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규정 등 ⦁과다한 자문비는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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