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진선 [내용] 저희 기술연구소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위탁연구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의 자료공유 및 해석용 서버와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웹하드 형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www.box.com 웹하드는 연구활동비로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인명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클라우드 서비스는 연구기관명(법인명)으로 가입이 불가능하고 개인명이로만 가능하기에 연구기간동안 정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웹하드는 연구기관명(법인명) 으로 가입한 경우만 연구비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인 할 내용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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