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술대회 등록비와 관련하여
기존 Q&A의 내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2차년도 과제(종료일이 3월 말)를 수행중이고,
3차년도 과제(시작일이 4월)를 연이어 수행하게 되는데
4월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과제 관련 논문 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초록 접수를 위해 사전등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등록은 2차년도 기간 중인 2월~3월중 하게 되고,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여비는 3차년도 기간 중인 4월(학술대회개최기간)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록비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면 카드, 이체 중 결재 방법 및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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