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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비 증빙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14-02-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2013.04월에 협약하여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협약당시에는 2012.11.27 정산매뉴얼 내용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집행에 대하여 정액제인 경우 하나 이상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그에 따라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2013.12.24 정산메뉴얼을 보니 정액제인 경우 출장신청서 만으로 증빙이 되도록 바뀌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13.09.26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구요.

그렇다면 13.09.26 이전에 협약되어 진행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이 날짜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 영수증 없이 출장신청서 만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2-27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2013.04월에 협약하여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협약당시에는 2012.11.27 정산매뉴얼 내용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집행에 대하여 정액제인 경우 하나 이상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그에 따라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2013.12.24 정산메뉴얼을 보니 정액제인 경우 출장신청서 만으로 증빙이 되도록 바뀌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13.09.26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구요. 그렇다면 13.09.26 이전에 협약되어 진행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이 날짜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 영수증 없이 출장신청서 만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3.9.26이전에 발생한 출장증빙은 개정 전 증빙기준을 따르시고, ’13.9.26이후 발생한 출장증빙은 개정된 증빙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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