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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계상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4-03-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서상 "임금형태는 월급제로서 법정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하며
임금산정 및 지급의 편의를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휴일 근무로 인해 휴일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부인건비로 계상 인정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3-04
작성자 : 김원경 [내용]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서상 "임금형태는 월급제로서 법정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하며 임금산정 및 지급의 편의를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휴일 근무로 인해 휴일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부인건비로 계상 인정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파견업체를 통한 계약직의 경우 파견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연구기관에서 집행하셔야 하고, 파견업체외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산정한 부분은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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