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원경 [내용]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서상 "임금형태는 월급제로서 법정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하며 임금산정 및 지급의 편의를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휴일 근무로 인해 휴일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부인건비로 계상 인정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파견업체를 통한 계약직의 경우 파견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연구기관에서 집행하셔야 하고, 파견업체외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산정한 부분은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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