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소희 [내용]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상황: 계획서 미지급 인건비로 책정된 연구교수님께서 다른대학교로 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1. 다른 대학에 가서도 본 과제에 참여하신다면 따로 행정처리를 해두어야 할것이 있을까요?제출서류나 변경등 2. 만약 이직으로 인하여 과제 참여을 하지 못하게 되어 미지급인건비 금액 일부가 출자되지 못하였다면 그 금액 만큼 연구수당을 줄여야 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타 기관 소속연구원 활용시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과 연동되므로 연구수당도 지급 가능 금액을 감액처리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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