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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인건비(풀링)중 일부를 외부인건비로 변경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14-03-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사업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세세부)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저희학교 산학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가 학생인건비풀링제 기관이라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신청하였는데 그중 일부학생은 수료하고 등록을 하지않아 학생풀링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외부인건비로 돌려야 되는데 예산변경신청서류를 주관기관이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측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산학내에서 자체변경을 해야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인신청 절차와 소요서류 등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3-13
작성자 : 박순매 [내용] 도시건축사업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세세부)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저희학교 산학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가 학생인건비풀링제 기관이라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신청하였는데 그중 일부학생은 수료하고 등록을 하지않아 학생풀링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외부인건비로 돌려야 되는데 예산변경신청서류를 주관기관이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측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산학내에서 자체변경을 해야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인신청 절차와 소요서류 등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시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인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은 차상위 기관을 차례로 거쳐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전문기관장이 승인한 날부터 집행 가능합니다.(소급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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