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순매 [내용] 도시건축사업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세세부)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저희학교 산학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가 학생인건비풀링제 기관이라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신청하였는데 그중 일부학생은 수료하고 등록을 하지않아 학생풀링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외부인건비로 돌려야 되는데 예산변경신청서류를 주관기관이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측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산학내에서 자체변경을 해야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인신청 절차와 소요서류 등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시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인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은 차상위 기관을 차례로 거쳐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전문기관장이 승인한 날부터 집행 가능합니다.(소급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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