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신명규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 메뉴얼을 참고하면 연구비 카드 발급전에는 법인카드에 의한 연구비 사용이 인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때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닌 다른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또한 법인카드 사용함에 따라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사용분을 법인카드의 소유주(참여연구원이 아닌)에게 계좌이체 되도록 해도 되는 것인지? 당사 명의의 당좌계좌로 입금되는 것만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카드 발급전에는 기관(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분은 연구비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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