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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금 인건비 감액의 전문기관 승인 범위
작성자 -** 등록일 2014-03-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 하려는 경우 "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금 인건비 지급 할 수 있는 경우는
-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되고 연구에 직접 참혀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그외 몇가지

로 알 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감액해야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 인지요?

2.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연구원(협약전 1년이상 근속)의 인건비를 감액해야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 입니까?

3. 신규채용이 아닌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는 전문기관 승인 없이 감액 가능하다는 건지요?

4. 신규채용 연구원이라 함은 어떤 연구원을 말하는 지요?
- 해당기관에 1년이상 근속하였고, 계약직 연구인력은 신규채용 연구원인지요?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해야 신규채용 연구원인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4-01
작성자 : - [내용]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 하려는 경우 "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금 인건비 지급 할 수 있는 경우는 -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되고 연구에 직접 참혀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그외 몇가지 로 알 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감액해야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 인지요? 2.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연구원(협약전 1년이상 근속)의 인건비를 감액해야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 입니까? 3. 신규채용이 아닌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는 전문기관 승인 없이 감액 가능하다는 건지요? 4. 신규채용 연구원이라 함은 어떤 연구원을 말하는 지요? - 해당기관에 1년이상 근속하였고, 계약직 연구인력은 신규채용 연구원인지요?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해야 신규채용 연구원인지요? [답변] 1. 중소기업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이면 감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3.신규직원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신규채용으로 인정합니다. -해당기관에 1년이상 근속하였고, 계약직 연구인력은 신규직원이 아닌 계약직 연구인력입니다. -4를 포함한 신규채용 연구원은 협약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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