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접비에 속해있는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연구활동비를 1,180만원, 연구과제 추진비를 62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요..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가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국외 출장을 부득이하게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국외여비를 연구활동비 내에서 써야하는지.. 아니면 연구과제 추진비를 증액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연구개발 계획서상
-. 연구활동비 1,180만원 / 연구과제 추진비 620만원 / 총 1,800만원 계상
* 연구비 사용
-. 연구활동비 800만원 / 연구과제 추진비 1,000만원 / 총 1,800만원 사용
이렇게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총 1,800만원 내에서 사용을 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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