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장비 재료비에 장비 임차비용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연구기기나 장비는 연구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 임차시에도 동일한 기간제한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연구기간내에만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과제가 최종종료과제라면 구입과 같이 연구종료 2개월 이전에 임차하여 연구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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