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지연 [내용]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협동기관에서 국외여비 계획을 변경하려 합니다. 출장자 : 동일 출장지 : 미국 -> 영국 출장기간 : 2박3일 -> 4박5일 출장목적 :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및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 (변경전, 후 목적은 같음) 이런경우 주관기관에서 승인처리 하면 되는지 전문기관에 승인받아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 출장목적 변경시 - 전문기관장 승인 2.출장지역(국가) 변경, 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시 -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과제와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 3.출장기간 단축, 출장자 축소, 출장일자 및 출장자 변경(인원 수 동일), 환율 또는 유류할증료 변동 - 미승인 -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사용 - 위 내용으로 보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목적변경 없이 출장지(국가) 변경과 출장기간 증가만 발생된다면 2.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과제와의 연관성 및 타당성검토)을 받으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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