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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록 미첨부
작성자 이** 등록일 2014-11-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과제관련세미나참석으로 2014년 8월 12일 협약과제부터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1인/3만원) 사용 시 영수증의 첨부만으로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10만원이하의 회의비 사용 시 회의록이 없어도 정산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재개정으로 인하여 회의록(10만원이하)이 다시 첨부 될 여지도 있을까요?

(2014.6)정산매뉴얼상에는 위 내용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염려가 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1-24
작성자 : 이혜림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과제관련세미나참석으로 2014년 8월 12일 협약과제부터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1인/3만원) 사용 시 영수증의 첨부만으로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10만원이하의 회의비 사용 시 회의록이 없어도 정산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재개정으로 인하여 회의록(10만원이하)이 다시 첨부 될 여지도 있을까요? (2014.6)정산매뉴얼상에는 위 내용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염려가 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4.8.12 개정)」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중 연구과제추진비의 2)회의비: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14.8.12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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