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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관련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작성자 이** 등록일 2004-06-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단법인 IBS Korea 의 이정남 연구원입니다.


건설핵심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았지만 언급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자문회의에 대한 제반 규정 등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이정남 연구원  (naa1970@naver.com / 02-3290-3779)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4-06-08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의 자문회의는 평가지침 제26조①항에 근거히고 있습으며, 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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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진도관리)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협약 종료일 5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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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문회의 위원 구성시 해당 연구진의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분은 제외를 하고 구성을 하셔야 하며, 자문회의는 반드시 공개회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서면자문 불가)


자문회의 개최후 저희 평가원에서 제시한 양식에 맞추어 결과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자문회의 발표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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