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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퇴사 및 외부연구원 등록
작성자 이** 등록일 2012-06-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이며 공동기관으로 주관기관(대학교)과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여연구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였는데,

퇴사시 주관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연구원을 외부연구원으로 등록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이경우 내부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제한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출해야할 서류와 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6-20
작성자 : 이다슬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이며 공동기관으로 주관기관(대학교)과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여연구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였는데,

퇴사시 주관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연구원을 외부연구원으로 등록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이경우 내부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제한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출해야할 서류와 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 또는 입사 등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해당과제에 참여하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고용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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