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건설연구평가실입니다.
평가이후 보완서류로 제출하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전년도 전년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서 해당(차년도)부분을
연차실적계획서 내용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신 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 평가원의 연구관리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이 일부 변경이 있어 연구개발계획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새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문의하신데로 해당년도 이전 내용은 삭제하시고 제출하셔도 무방하나
이경우 최종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시 전체 년도의 년도별 연구개발계획서
(협약시 제출한 총괄본)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가급적 전체년도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89-646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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