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과제(최종평가 대상과제)인 경우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공문 1부 - 자체평가의견서 13부(별지8호 참고) - 해당년도까지의 연차별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사본 각 13부 - 최종보고서(안) 13부(별지9호 참고) -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13부(별지10호 참고) - ②~⑤를 포함한 CD 1매
관련근거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제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또는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거나 평가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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