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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평가시 측정방법 중 “전문가 평가” 관련
작성자 신** 등록일 2009-11-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가스공사의 신명호라고 합니다.


 


과제의 평가는 성과지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성과지표는 일반지표와 기술지표로 나뉘구요. 일반지표는 논문, 학술회 발표 몇 건 등으로


측정방법이 수로 명확한데 기술지표는 기관별, 과제별 고유의 기술적 목표이므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전문가 평가 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1. 따라서 전문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시 전문가의 소속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저희는 사업단과제-핵심과제-세부과제-협동과제 체계에서 협동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동시에 핵심, 세부과제의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동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니고 저희 회사소속만 아니라면 전문가 선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타핵심과제의 참여연구원) 어떤 분은 사업단내의 참여연구원은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업단내의 참여연구원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는 모두 제외시키게 되어 선정할 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2. 만일 사업단내의 전문가 선정이 가능하다면 그 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과제 비용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2-04





작성자 : 신명호


가스공사의 신명호라고 합니다.


 


과제의 평가는 성과지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성과지표는 일반지표와 기술지표로 나뉘구요. 일반지표는 논문, 학술회 발표 몇 건 등으로


측정방법이 수로 명확한데 기술지표는 기관별, 과제별 고유의 기술적 목표이므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전문가 평가 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1. 따라서 전문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시 전문가의 소속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저희는 사업단과제-핵심과제-세부과제-협동과제 체계에서 협동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동시에 핵심, 세부과제의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동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니고 저희 회사소속만 아니라면 전문가 선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타핵심과제의 참여연구원) 어떤 분은 사업단내의 참여연구원-은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업단내의 참여연구원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는 모두 제외시키게 되어 선정할 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2. 만일 사업단내의 전문가 선정이 가능하다면 그 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과제 비용으로 가능한지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선정은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7조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사업단운영관리지침에 의거 관련 이해관계인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건설3실 박래상(031-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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