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정락
[내용]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분야 중 저탄소 친환경 건축자재로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려 합니다.
세부분류는 사용단계 탄소배출 절감입니다.
평가원이 여기로 되어 있어 문의를 여기로 하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건물 사용단계에서 기존 기술 대비 CO2 배출량 20% 이상 저감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는지요?
검사성적서 등을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콘크리트 및 보도블럭 제품입니다.
저 부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데 어떤 시험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녹색인증제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시고자 하는 녹색기술인증 분야의 기술요구수준인
‘건물 사용단계에서 기존 기술 대비 CO2 배출량 20% 이상 저감’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기관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녹색인증제 가이드(P217-218)나 녹색인증 사이트에 나와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을 우선 참조해주십시오.
참고로 탄소배출량 관련해서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성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녹색인증 담당자 : (tel) 031-389-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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