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범준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신청 및 평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건설신기술로 신청 가능하다면 신기술 평가시 녹색기술인증에 따른 가점이나 다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기술인증센터에서 건설신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상봉 선임연구원입니다. 문의하신 녹색인증은 신기술과 상이한 제도이므로 녹색기술을 인증받은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신기술 심사시 진보성의 세부 심사항목인 첨단기술성(배점 10점)에서 최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46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2.9.28)이후 접수건부터 적용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인증 콜센터(031-389-6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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