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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에 관한 질문
작성자 안** 등록일 2012-10-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신청 및 평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건설신기술로 신청 가능하다면 신기술 평가시 녹색기술인증에 따른 가점이나
다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0-30
작성자 : 안범준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신청 및 평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건설신기술로 신청 가능하다면 신기술 평가시 녹색기술인증에 따른 가점이나 다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기술인증센터에서 건설신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상봉 선임연구원입니다. 문의하신 녹색인증은 신기술과 상이한 제도이므로 녹색기술을 인증받은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신기술 심사시 진보성의 세부 심사항목인 첨단기술성(배점 10점)에서 최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46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2.9.28)이후 접수건부터 적용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인증 콜센터(031-389-6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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