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석현수
[내용]
안녕하세요?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2개 공동기관이 무형적 결과물(특허)를 공동 소유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위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나온 결과물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할 게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공동소유가 필요한 경우 장관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규정개정 등으로 인해 협약일을 기준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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